해외
IMO, 비강제 MASS Code 정비 마무리…
2026년 채택 및 2032년 강제화 로드맵 가시화
자율운항선박 시대가 빠르게 다가오면서 국제해사기구IMO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해운 발전을 위해 자율운항선박의 국제 기준인 ‘MASS Code’ 제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MASS Code란 국제해사기구가 자율운항선박MASS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 개발 중인 국제 규범이다.
지난해 6월 개최된 제110차 해사안전위원회MSC 회의에서 비강제 MASS Code의 기술적 검토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이는 2022년 개발이 시작된 지 약
3년 만의 결실로,
인적 요소를 제외한 핵심기술 규격이 확정된 것이다.
이번에 확정된 MASS Code는 목표기반기준GBS 구조를 채택해 기술적 유연성을 확보했다. 적용 대상은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이 적용되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화물선이며,
선원 승선 여부와 관계없이 자율운항 또는 원격운항 기능을 갖춘 선박과 이를 관리하는 원격운항센터ROC까지 포함한다.
자율적 이행에서 의무적 준수로, 단계적 도입 로드맵
MASS Code는 기술의 성숙도와 운용 경험을 고려해 ‘권고’에서 ‘강제’로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우선 올해 5월 제111차 해사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될 비강제 Code는 자율운항선박의 초기 운용과 기술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 역할을 한다. 회원국은 자발적으로 이 기준을
이행하며 실제 운항 현장에 적용해볼 수 있다.
2026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는 경험축적기간EBP, Experience-Building Phase이다. 비강제 Code 채택 직후 도입되는 EBP에는
실질적인 운용 경험과
개선 사항을 수집한다. 각국은 MASS 운용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강제화될 규제의 세부 방향을 도출한다.
2028년부터는 강제 Code 개발이 본격화된다. EBP 데이터를 바탕으로 2030년 하반기 채택을 거쳐 2032년 1월 1일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MASS Code가 강제
발효된다. 이 시점부터 모든 회원국은 MASS Code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며, 이는 자율운항선박이 국제 해운의 표준 체계로 완전히 편입됨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MASS Code 개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기술력을 입증해왔다. 이제는 비강제 MASS Code 채택 이후 이어질 EBP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우리나라의
핵심 기술(원격운항 시스템, 사이버 보안 등)이 국제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기술적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